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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면/동읍/대산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 입지불가 [환경부 고시 개정 2020.04.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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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용성절삭유 사용기업 북면/동읍/대산지역 입지불가]
2020.04.01 환경부 고시 개정 (환경부고시 제2020-60호, 2020.4.1., 일부개정)
- 하천인접지역 범위 밖의 개별입지기업 :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
- 하천인접지역 범위 내의 개별입지기업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
※ 첨부. 환경부 고시 개정문
2020.04.01 환경부 고시 개정 (환경부고시 제2020-60호, 2020.4.1., 일부개정)
- 하천인접지역 범위 밖의 개별입지기업 :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
- 하천인접지역 범위 내의 개별입지기업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
※ 첨부. 환경부 고시 개정문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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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2020.04.01.pdf (69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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