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위치가 경쟁력이다!
완벽한 입지와 최상의 가치로 산업단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끕니다.
산업부, '산업단지' 활성화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
페이지 정보

본문
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'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일부 개정안이 심의/의결 통과
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중 일정구역(네거티브 존)을 지정하여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
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허용 → 산업단지 활성화 기대
ex) 시제품 제작/판매업,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,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
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중 일정구역(네거티브 존)을 지정하여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
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허용 → 산업단지 활성화 기대
ex) 시제품 제작/판매업,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,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
- 이전글창원동전산업단지 현장설명회 20.06.26
- 다음글북면/동읍/대산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 입지불가 [환경부 고시 개정 2020.04.01] 20.04.0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