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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, '산업단지' 활성화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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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366회 작성일 20-05-06 17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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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'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일부 개정안이 심의/의결 통과

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중 일정구역(네거티브 존)을 지정하여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

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허용 → 산업단지 활성화 기대
ex) 시제품 제작/판매업,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,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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